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돼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돼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이를 통해 향후 농지연금 수급권 압류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약정체결 시 해당 계좌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 개설 후 농어촌공사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전용계좌를 통한 수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중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을 확대한다. 더불어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를 확대한다. 농지은행에 임대수탁할 수 있는 농지의 하한면적을 1000㎡ 이상으로 제한해 소규모 농지의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하한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해 경작상태가 양호한 소규모 농지도 농지은행을 통해 수탁이 가능해져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농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의 공급과 임대수탁을 확대해 농지 활용을 제고하고 청년농 등의 영농정착과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