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불거진 직후 당시 구매자 명단에 이름이 들어 있던 자오(趙) 모씨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명단을 유출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최근 현지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원고인 자오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주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펑파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충칭 위베이법원은 지난 18일 자오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마케팅 회사가 개인 정보를 유출해 자오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1위안(약 17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위안은 자오씨가 소송을 통해 상징적 의미로 요구한 피해 배상금액을 법원이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중국에서도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잇따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달 초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는 코로나19로 확진된 20대 여성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 상에 유출돼 논란이 됐다.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여성의 이동 동선이 공개됐는데 시내 클럽과 주점 여러 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여성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인터넷에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큰 곤욕을 치른 것이다.
충칭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피고 회사가 코로나19를 구실로 개인 정보를 공표하고 광범위한 2차 전파를 야기했다”면서 “질병 예방·통제 업무를 위한 빅데이터 이용과 시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하며,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