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의약품 수탁사들이 GMP 위반혐의로 유한양행과 종근당에 제조업무정지와 벌금을 부과했다.
알피바이오는 해열진통제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되는 연지캡슐 제형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7월 한국휴텍스제약에 GMP위반혐의로 제조·판매한하는 제품 6개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동시에 지난 2021년11월부터 제조돼 현재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모든 제품을 회수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해 12월 GMP적합판정 취소 제도가 도입된 후 '지속적인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위반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 첫 GMP허가 취소 대상으로 지목됐다.
제약업계에서는 식약처가 국민 건강을 위해 GMP규정을 강하게 잡는 것에 동의하지만 일괄적인 제조업무중지명령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식약처가 해당기업들에게 제조업무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는 위탁사로써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알피바이오나 한국휴텍스제약는 자회사도 아닌 거래처이기 때문에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이유로 주력제품들이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으면 제약사들은 매출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약을 찾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사태를 살펴보면 아세트아미노펜뿐만 아니라 감기약이 다수 포함됐다. 만약 올 겨울에 또 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독감)이 유행할 경우 품귀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생산을 위해 GMP규제를 강화하고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조치만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의약품을 생산하는데 한계가 큰 상황에서 기업을 옥죄면 감기약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도 품귀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의약품 생산 대책을 갖추고 GMP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