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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소비자보호기관, '화재위험' 아르고스의 '피셔 프라이스 유모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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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소비자보호기관, '화재위험' 아르고스의 '피셔 프라이스 유모차' 리콜

아르고스의 '피셔 프라이스 유모차'. 사진=영국 소비자보호기관 CTSI이미지 확대보기
아르고스의 '피셔 프라이스 유모차'. 사진=영국 소비자보호기관 CTSI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영국 소비자보호기관 CTSI는 6일(현지 시각) 아르고스(Argos)의 '피셔 프라이스 유모차(Fisher Price Infant Carrier)'가 화재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며 리콜 명령을 내렸다.

CTSI가 최근 실시한 테스트에서 '피셔 프라이스 유모차'의 시트 커버(0~13㎏/ 신생아 약 12개월/카달로그 넘버 399/9888)는 가구 화재 안전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예방책으로 이 제품의 리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CTSI는 "유모차 옆에 있는 주황색 스티커를 확인하고 모델이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영향을 받은 제품은 ECE 및 모델 번호를 보고 식별할 수 있다.

제작사인 아르고스는 해당 제품을 반품하면 전액 환불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