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소성 소주시 중급 인민 법원은 중국 기업에 뉴발란스의 상표권을 침해한 대가로 1000만위안(16억951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4일(현지 시간) 재경일보가 보도했다. 배상액 1000만위안은 외자 기업에 의한 상표권 침해 소송으로는 사상 최대의 금액이다.
뉴발란스는 지난 2016년 8월 중국의 법률 사무소에 위탁하여 선전(深圳) 뉴발란스 체육용품, 진장(晉江) 칭양 진인 행신 신발 공장, 그리고 개인 등 5명을 상대로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주시 중급 인민 법원에 제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들은 뉴발란스의 신발에 사용되는 'N'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미국에 '뉴바이런스포팅굿즈그룹(New Bai Lun Sporting Goods Group)'을 설립한 뒤 선전 뉴발란스 체육용품에 위탁하는 형태로 중국 공장에서 뉴발란스의 상표를 침해한 제품을 생산한 혐의다.
소주시 중급 인민 법원은 "피고들은 뉴발란스의 시장점유율을 빼앗아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배상금과 소송 비용의 지불을 명령했다.
뉴발란스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중국에서는 수년 동안 상표권을 둘러싼 전쟁을 벌여왔다. 1990년대에 중국에 진출한 뉴발란스는 지방의 기업을 통한 사업을 전개했지만, 낮은 품질의 제품을 남발하는 바람에 중국에서 철수했다가 지난 2003년에 다시 진출하기도 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