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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박사] 통상임금과 민법 제2조 '신의칙'… 기아차가 노조에 패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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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박사] 통상임금과 민법 제2조 '신의칙'… 기아차가 노조에 패소한 이유는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경제학 박사

[김대호 박사] 통상임금과 민법 제2조 '신의칙'… 기아차, 노조에 패소한 이유. 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SBS CNBC 한경와우TV 글로벌이코노믹 등을 거치면서 기자 워싱턴특파원 금융부장 국제부장 경제부장 주필 편집인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고려대 경영대 기업경영연구소 MOT대학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 리스크관리위원 금융정보센터 상임이사 IMF 대책본부장 KB금융지주 자문위원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거대기업스토리(김영사) IMF 한국이 바뀐다 (매일경제) 개념원리 경제학 미국경제론 등이 있다.  (독자 전화 010 2500 2230)     이미지 확대보기
[김대호 박사] 통상임금과 민법 제2조 '신의칙'… 기아차, 노조에 패소한 이유. 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SBS CNBC 한경와우TV 글로벌이코노믹 등을 거치면서 기자 워싱턴특파원 금융부장 국제부장 경제부장 주필 편집인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고려대 경영대 기업경영연구소 MOT대학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 리스크관리위원 금융정보센터 상임이사 IMF 대책본부장 KB금융지주 자문위원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거대기업스토리(김영사) IMF 한국이 바뀐다 (매일경제) 개념원리 경제학 미국경제론 등이 있다. (독자 전화 010 2500 2230)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기아차가 통상임금 재판에서 노조에 패소했다.

법원은 31일 기아차 사측은 근로자들에게 3년치 4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기아차 측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할 방침이다.

사측이 돈을 더 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근거가 바로 신의칙이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이며 이를 깨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실제로 기아차와 노조는 회상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바 있다.

법원도 통상임금울 규정하면서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상황,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이 우려된다면 문제가 된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나 관례를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김대호 박사] 통상임금과 민법 제2조 '신의칙'… 기아차, 노조에 패소한 이유. 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SBS CNBC 한경와우TV 글로벌이코노믹 등을 거치면서 기자 워싱턴특파원 금융부장 국제부장 경제부장 주필 편집인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고려대 경영대 기업경영연구소 MOT대학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 리스크관리위원 금융정보센터 상임이사 IMF 대책본부장 KB금융지주 자문위원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거대기업스토리(김영사) IMF 한국이 바뀐다 (매일경제) 개념원리 경제학 미국경제론 등이 있다.  (독자 전화 010 2500 2230)     이미지 확대보기
[김대호 박사] 통상임금과 민법 제2조 '신의칙'… 기아차, 노조에 패소한 이유. 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SBS CNBC 한경와우TV 글로벌이코노믹 등을 거치면서 기자 워싱턴특파원 금융부장 국제부장 경제부장 주필 편집인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고려대 경영대 기업경영연구소 MOT대학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 리스크관리위원 금융정보센터 상임이사 IMF 대책본부장 KB금융지주 자문위원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거대기업스토리(김영사) IMF 한국이 바뀐다 (매일경제) 개념원리 경제학 미국경제론 등이 있다. (독자 전화 010 2500 2230)

이날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상황 또는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 순이익을 거뒀고 그 기간에 당기 순손실도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 해마다 1조~16조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했으며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재정·경영 상태와 매출 실적 등이 나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최근 중국의 이른바 사드 보복 및 미국의 통상 압력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아차가 이에 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신의칙을 적용할 정도로 기아차의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오히려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것은 신의칙이다.

신의칙이란 '신의성실의 원칙'의 약어이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다.

이는 자유로운 계약 관계를 규정하는 근대 사법(私法) 전반의 대원칙이기도 하다.

요약하자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해결해야 할 선이자 룰'이다.

각자 지키거나 감수해야 할 공평한 룰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법률 행위를 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며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은 상대방을 배려해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내용이며 또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법과 형법 등 공법(公法)의 세계에는 누가 옳은지 그른지 또 누가 맞고 틀리는지를 법규에 근거해 엄격하게 가리고 있다.

이에 반해 사적 영역을 다루는 민법의 세계에서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때 양쪽의 의견이 맞지 않거나 서로 다툴 때 가장 공평한 방법으로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게임의 룰'이 바로 신의칙이다.

민법 조문에 다른 내용이 없으면 민법 2조의 신의칙에 의해 해결하라는 취지이다.

실정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신의칙에 따라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적절하게 이익을 나누라는 취지이다.

상법, 민사소송법 등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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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상대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아차 노조 측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또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표해서 소송을 냈다.

2011년 소송액은 6588억원이다. 소송을 제기 할 때의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치분의 임금이다.

여기에 이자 4338억원을 더해 1조926억원을 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31일 이 중 4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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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