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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버넷엑스와의 특허 소송서 패소…4980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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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버넷엑스와의 특허 소송서 패소…4980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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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애플이 버넷엑스(VirnetX)와의 특허 소송에서 패소, 4억4000만달러(약 4980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버넷엑스는 16일(현지 시간)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페이스타임(Facetime)'과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둘러싼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애플과 버넷엑스의 소송은 지난 2010년 처음 시작됐다. 애플은 지난해 10월 특허권 분쟁에서 패한 뒤 곧바로 항소했다. 텍사스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최종심에서 지난해 부과한 벌금 3억240만달러(약 3422억원)보다 고의적 침해, 이자,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해 1억4000만달러(약 1584억원) 늘어난 4억3970만달러(약 4980억원)를 부과했다.

애플은 최종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소송에 포함된 버넷엑스의 특허 4건이 특허청과 특허심판위원회에서 무효화됨에 따라 향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두 회사간 소송 결과는 몇차례 엎치락뒤치락했다. 2012년 미국 법원은 애플이 허가를 받지 않고 버넷엑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애플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특허 기술 가치를 잘못 평가했다며 재심 명령을 내렸다.

재심 법원은 지난해 두 건의 사건을 병합한 소송에서 애플에게 패소 판정을 내리며 애플에게 6억256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도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뒤집어져 워싱턴DC 항소법원으로 넘어갔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