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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방법원, 미 자산운용사 'MRI인터내셔널'에 6억8000만엔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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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방법원, 미 자산운용사 'MRI인터내셔널'에 6억8000만엔 배상 명령

MRI인터내셔널 재팬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집해 배당금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배상 명령을 받았다. 사진=로이터/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MRI인터내셔널 재팬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집해 배당금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배상 명령을 받았다. 사진=로이터/뉴스1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도쿄지방법원이 미국 자산운용사 MRI인터내셔널 재팬 책임자들에게 약 6억8000만엔(약 67억2703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30일(현지 시간)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도쿄지방법원에 따르면 MRI인터내셔널 재팬은 고객 39명을 대상으로 허위 투자 설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후 출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지방법원 요시무라 마사유키 재판장은 "MRI인터내셔널 재팬 직원 3명은 고객들의 출자금이 부정하게 유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늦어도 2012년 1월 이후 MRI인터내셔널 재팬이 출자금의 대부분을 배당금에 유용하고 있었지만, 세 사람은 세미나에서 "투자는 안전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피고 측은 "유용하고 있던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했다.

요시무라 마사유키 재판장은 지점장의 장남이 2012년 4월, MRI인터내셔널 에드윈 후지나가 전 사장으로부터 "출자금을 배당금 지급에 충당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 세 명 모두 출자금이 부정하게 유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같은 달 이후에 출자 한 금액에 대해 배상을 명령했다.

후지나가 전 사장은 일본인 수천명에게서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미국 사법 당국에 의해 사기죄로 기소된 상태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