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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취소 절차 도입...녹지 측 손배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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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취소 절차 도입...녹지 측 손배소송 가능성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이 법률을 어겨 외국의료기관 개설하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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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지국제병원

녹지국제병원은 '개설허가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의료법 제 64조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개설허가를 받았다.

녹지병원 측이 청문 절차를 밟아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받으면 의료진 채용 등 개원 준비를 한 후 개설 허가를 다시 신청하거나 영리병원 사업을 아예 포기하고 제주도 등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은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이 무산되면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 개설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제시했는데도 녹지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것은 병원 설립 신청과 승인이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이뤄졌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5일부터 청문이 시작되면 한 달 정도 뒤에 모든 과정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녹지 측이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입장이 있다면 청문 절차에서 소명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청문에서는 제주도의 '외국인 전용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달 15일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이 부당하다며 조건부 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6일에는 도에 공문을 보내 "행정소송과 별개로 도의 개설허가를 존중하며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녹지병원 이후 영리병원을 추가로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