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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한테 생선을"…5년간 금융사고 1.1조 중 직원 소행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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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한테 생선을"…5년간 금융사고 1.1조 중 직원 소행 78%

금융투자 7036억 최다…은행 2621억, 보험 543억, 저축은행 412억 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의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넘은 가운데 내부직원에 의한 사고가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의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넘은 가운데 내부직원에 의한 사고가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의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전체 80%에 육박하면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1조10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내부 직원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금액은 8646억원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78%를 달했다. 건수 기준으로 전체 금융사고는 451건이었고, 이 중 내부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59%(264건)로 나타났다.

업권별 사고금액을 살펴보면 금융투자(7036억원)가 가장 많았고, 은행(2621억원), 보험(543억원), 저축은행(412억원), 여신전문금융(387억원), 대부(67억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내부직원에 의한 사고금액은 금융투자 5943억원, 은행 1962억원, 보험 314억원, 저축은행 209억원, 여신전문금융 153억원, 대부 67억원이다.
같은 기간 전체 금융사고 피해의 회수 금액은 4364억원으로 회수율은 약 39%에 그쳤다.

업권별 회수율을 살펴보면 금융투자(45%, 3194억원), 보험(43%, 236억원), 저축은행(34%, 142억원), 은행(27%, 705억원), 여신전문금융(23%, 88억원), 대부(0.1%, 1000만원) 순이다.

김성주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