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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MUFG,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금지 규제 위반…행정처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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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MUFG,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금지 규제 위반…행정처분 권고

일본 도쿄에 있는 MUFG 은행 사무실 전경. 사진=신화/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도쿄에 있는 MUFG 은행 사무실 전경. 사진=신화/뉴시스
일본 최대 금융그룹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 산하 은행과 증권사들이 그룹 내에서 비공개 고객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15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감시위)는 전날 MUFG 산하 미쓰비시UFJ은행,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 모건스탠리MUFG증권 등 3개 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을 금융청에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미쓰비시UFJ은행 직원들은 2021∼2023년에 적어도 9개 고객 업체 비공개 정보 10건을 MUFG 산하 증권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증권회사 2곳은 이 정보를 이용해 고객 업체에 자사와 거래할 것을 권유했다.

일본에는 그룹 내 은행과 증권사가 비공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가 있지만, MUFG 산하 금융사들이 이를 위반한 것이다.

감시위는 미쓰비시UFJ은행이 2019∼2023년 은행은 할 수 없는 증권 인수 권유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미쓰비시UFJ은행 직원이 2018∼2023년에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5000여회에 걸쳐 주식 거래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청은 이달 중에 MUFG 산하 은행과 증권사 2곳에 대해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리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MUFG에 대해서도 감독 책임을 검증하기 위해 보고 요구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MUFG 측은 전날 "권고 내용을 엄숙하게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