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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만기연장시 4분의 3 동의해야..PF 대주단 협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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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만기연장시 4분의 3 동의해야..PF 대주단 협약 개정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기관 사업성 평가 의무화
만기연장 요건 '3분의 2'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상향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연체이자 상환해야 허용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원활한 재구조화를 위해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 및 7개 관계기관이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개정은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후속조치다. PF 대주단 협약은 전(全) 금융권 대주단 협약과 개별 업권의 대주단 협약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복수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 금융권 협약이 이번에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한 게 핵심으로 사업성이 극히 낮거나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반복적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로 버티는 이른바 좀비 사업장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2회 이상 만기연장 시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받아야한다. 이후 자율협의회가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기연장 동의 기준은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확대했다.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을 한 사업장은 차주(시행사)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해 만기연장 기간이 충분히 제공한다.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다만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세부 심의자료 첨부)을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금융권 대주단 협약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과 여전, 상호금융 등 개별업권별 대주단 협약도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된다.
한편 지난해 4월 시행된 'PF 대주단 협약'에 따라 지난 3월 말까지 총 484개 사업장이 협약 적용을 신청했다. 이 중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3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청이 부결됐다.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 443개 사업장 중 99곳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절차가 중단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329개이며, 만기 연장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자 유예(248건), 이자 감면(31건), 신규 자금지원(21건) 순이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