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51613101908309bf11c0d58c2114012247.jpg)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 및 7개 관계기관이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한 게 핵심으로 사업성이 극히 낮거나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반복적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로 버티는 이른바 좀비 사업장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2회 이상 만기연장 시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받아야한다. 이후 자율협의회가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기연장 동의 기준은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확대했다.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을 한 사업장은 차주(시행사)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해 만기연장 기간이 충분히 제공한다.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다만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세부 심의자료 첨부)을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금융권 대주단 협약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과 여전, 상호금융 등 개별업권별 대주단 협약도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329개이며, 만기 연장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자 유예(248건), 이자 감면(31건), 신규 자금지원(21건) 순이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