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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순이익 줄어 3년치 직원 성과급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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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순이익 줄어 3년치 직원 성과급 환수

'3000억 횡령' 손실규모 제무재표에 반영

BNK경남은행 영업점 앞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BNK경남은행 영업점 앞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0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경남은행이 지난 3년간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횡령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재무제표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사회는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성과급이 지급된 만큼 횡령 사건으로 이익이 감소했고 성과급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성과급을 재산정하지 않으면 배임 이슈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월 경남은행은 횡령 피해액을 반영한 2021년~2023년 재무제표도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른 지난 3년간 재무제표에 반영한 손실액은 441억원으로 순손실 595억원 중 150여억원이 빠진 액수다. 은행이 횡령 직원의 부동산 등 은닉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제외했다.
직원들이 회사에 돌려줘야 할 성과급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로 추정되며 총 환수 금액은 40억원 전후다. 이미 금융지주 소속 직원 100여명에 대해서는 올해 환수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다고 전해진다. 향후 성과급 환수가 예정된 대상은 경남은행 소속 전 임직원 2200여명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