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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당국 고강도 대출규제·우리은행 유주택자 주담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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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당국 고강도 대출규제·우리은행 유주택자 주담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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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오는 9일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유주택자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집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유주택자 대상 전세자금대출도 전면 중단한다. 정부가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한 것에 더해 유주택자 대출이 중단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일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우리은행은 이가튼 내용을 골자로한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내주겠다는 방침으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만 대출을 내주겠다는 의도다. 유주택자는 이사 시기 불일치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 시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해준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만기가 줄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규모가 커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따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한편 정부는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으로 금리상승 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를 대비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한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