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농협은행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1억원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역시 한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모기지 보험(MCI·MCG)도 제한한다. 지난 6월 26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시 중단했던 MCI의 경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동시에 MCG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여기서 제외한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7월 24일에 이어 지난달 14일 주담대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최근 은행권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지난 1일 우리은행이 다주택자 주담대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 카카오뱅크가 2일 동참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