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 3당 정무위 위원들은 금감위를 설치하고, 금감위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야당 의원들이 금융위를 해체하는 수준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태생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해, 금감원과 별개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수장겸임 등을 통해 일원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신설되는 금감위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소위와 금소원이 각각 전담하도록 하는 '쌍봉형 감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독립성·책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강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