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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 12일부터 재대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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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 12일부터 재대출 신청 가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 통해 신청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 대상 재대출 제도가 시행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2일부터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한 성실 차주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차주이다. 다만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의료비, 주거비, 학업비 등 자금용처 증빙 시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재대출시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 당시 이용 금리인 9.4~15.9%를 적용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성실 상환자에게 금리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기본 금리 15.9%에 금융교육 이수시 0.5%포인트(p), 6개월 성실상환시 3%p, 추가 6개월 성실상환시 3%p를 우대 받을 수 있어 최저 9.4%에 이용 가능하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재대출은 오는 12일 09시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즉시 대상여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당일 재대출이 실행된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해 3월 출시 후 취약계층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와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취약계층의 경우 긴급히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들은 필요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대출을 시행하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출 상담 전후 고용·복지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