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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책무구조도 첫 제출…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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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책무구조도 첫 제출…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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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하는 금융사가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가운데 신한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시범운영 참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금융 사고와 직원 일탈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문서화하는 것이 핵심 골자로 직원의 일탈 행위로 경영진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금융사들의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 기한은 내년 1월까지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오는 10월 31일까지 지주와 은행에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신청을 받는다.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은행들은 11월 초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시범운영에 나서게 되는데 신한은행은 시범운영 참여 제출기한 보다 한 달 이상 앞선 시점에 제출을 완료한 셈이다.

신한은행은 2023년초부터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책무구조도를 준비해왔으며 올해 초 공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하위 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정교화 과정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완성했다.

신한은행은 각 임원의 책무를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외에도 본점 및 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고,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도 도입해 임직원들의 점검활동과 개선조치들이 시스템 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은행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내부통제 실천약속’을 작성하고 이행을 다짐하는 선언식을 개최해 임직원 모두가 철저한 내부통제를 위한 각오를 다질 계획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올바른 마음가짐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규정을 빈틈없이 준수하고 주변을 세심하게 점검하는 내부통제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해주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