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은 중앙회와 농민신문사에서 각각 연봉과 성과급을 받아 최대 8억10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공로금 명목으로 2억~5억원도 받는다. 지난 2005년 7월 농협법 개정으로 중앙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이 되면서 퇴직금 제도는 폐지됐다. 하지만 전임 회장 사례를 보면, 이사회 의결로 '퇴임 공로금'을 지급해 사실상 퇴직금이 보장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강 회장이 앞서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지역조합장에 대한 특별 공로금제를 정식 도입하기로 한 것도 꼬집었다.
이에 강 회장은 "지금까지 농협중앙회장으로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한 역할에 따라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세금을 떼면 그렇게 많지 않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높은 연봉에 대한 심려를 안 끼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급값을 꼭 하겠다는 각오로 농협중앙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