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은행, DGB·JB금융·BNK금융·부산은행 등 3대 지방지주와 은행에 이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을 완료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11월1일부터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기한인 내년 1월2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키로 한 바 있는데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제출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자문 컨설팅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