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제도개선을 위해 은행을 통한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전면 금지,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허용,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채널(별도 사무실) 분리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금융감독원, 학계·연구기관, 업계, 소비자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콩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여전히 불완전 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현재 판매 규제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은 3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1안은 은행을 통한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법이다. 고난도 금투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면서 최대 원금 손실이 20% 이상인 상품이다.
2안은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실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은행은 투자 상품을 전용창구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 은행들은 대부분 투자상품을 전용창구에서 판매한다"며 "주요 은행이 금융센터 등으로 운영 중인 지역별 대형점포 등을 거점점포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안은 은행 점포 내에서 △예·적금(일반창구) △비(非)고난도 금투상품(전용창구)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채널(별도 사무실)을 분리하는 것이다.
다만 제도 개선을 둘러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어떤 안을 최종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당장의 제도 개선보다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정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다 관행과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위험 금융상품 거래에 적합한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각계 전문가 의견 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나온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대책 수립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