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로 29만명의 차주가 약 16조원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내년부터는 차주들의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와 향후계획을 홍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기준 29만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모두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평균 대출 금리가 약 1.53%포인트(p) 하락했고, 1인당 연간 약 176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내년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500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기상환으로 발생한 실제 금융회사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면서 고금리 시기 차주들이 더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은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