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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불법사금융 악질적으로 변해"… 대부업법 연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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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불법사금융 악질적으로 변해"… 대부업법 연내 개정 추진

김소영 금융위윈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서소문2청사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소영 금융위윈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서소문2청사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관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간부회의에서 "불법사금융은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불법사금융은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강력대응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하루라도 신속히 시행토록 노력하는 한편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 체계도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금융위 이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금융당국의 최우선 통과 필요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 문턱을 대폭 높이는 것이 골자다.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를 개편하고 법 테두리 밖의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법인은 5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반사회적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이득 제한 △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도 담겼다.

앞서 6살 딸을 둔 30대 싱글맘 A씨가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지난 9월 끝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채업자들은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며 A씨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끊임없이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전날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