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부담하는 출연금이 1000억원가량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가계대출금액의 0.1% 이내라는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은 없었지만 지난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3월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공통 출연요율이 현행 가계대출의 0.035%에서 0.06%로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연간 986억원의 서민금융 출연금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오는 12월24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