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틀째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기존 통보받은 액수 외에 70억∼80억원 상당의 추가 불법 대출 혐의도 파악해 수사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18일과 19일 양일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우리은행장 사무실과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조 행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12조 '보고의무 위반'이다.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은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발생했는데 조 행장은 2020년 당시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이었고 지난해 7월 우리은행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검찰은 조 행장이 불법적인 대출이 이뤄지는 것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