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북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4억364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6명에는 주의 조치를, 퇴직자 8명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각각 내렸다. 이번 조치는 올해 7월 진행된 정기검사의 사후 조치다.
금소법은 금융회사가 대출 상품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재산과 신용 상황, 변제계획,연령, 계약체결의 목적 등을 파악하고 서명·날인이나 녹취 등으로 이를 확인토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행 일부 지점은 2021년 10월부터 약 9개월간 고객에게 대출상품 19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재산 상황이나 신용 및 변제계획 등 고객 정보에 대해 서명과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전산시스템(방카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설계·운영한 점도 지적됐다.
보험업법은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과 새로운 보험계약으로의 갈아타기가 6개월 이내에 이뤄질 경우 보험료와 보험기간, 주요 보장내용 등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해 보험계약 전환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을 설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행은 고객에게 신·구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잘못 안내함으로써 140건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배구조법상 임원 선임·해임 사실의 공시·보고 의무도 위반했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은행이 임원을 선임한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도 전북은행은 은행장 등 임원 23명의 선임사실을 늑장 공시·보고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부당 수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소법상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인 청약철회권을 갖는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로 이 기간 이내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불이익 없이 대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북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4일 이내에 대출성 상품의 청약을 철회한 차주 144명에 대해 이미 수취한 중도상환수수료 1654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