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업협회와 운영중인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에 다음달 말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정보를 추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비교공시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업 협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의 비교공시를 12월 말 개시할 예정이다.
은행에서만 제공하던 입출금 자유예금상품 비교공시는 저축은행 업권으로 확대된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에서만 자유예금 비교공시를 확인할 수 있지만, 내달부터 '금융상품 한눈에’에서도 비교공시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비교공시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79.1%의 종합만족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8.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