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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 상향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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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 상향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당시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붙은 고객 안심 안내문.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당시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붙은 고객 안심 안내문. 사진=뉴시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골자로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정치권은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현금 인출)을 계기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를 본격화했다. SVB의 초고속 파산 원인으로 '디지털 뱅크런'이 지목되면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국내에서도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뉴스가 나오자 예금자들이 돈을 찾아 다른 곳에 맡기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상향이 필요하다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만나 예금자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