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오픈뱅킹 이용자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송금·결제망을 표준화시키고 개방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하고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19년 10월 30일 시범 운영이 시작돼, 같은 해 12월 18일 개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식 가동됐다.
은행의 기업뱅킹 이용자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회하고자 하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조회 대상 계좌등록'을 사전 신청해야 한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