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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취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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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취급 재개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 본점 전경. 사진=농협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 본점 전경. 사진=농협은행


NH농협은행이 지난해 6월부터 중단했던 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취급을 재개하는 등 가계대출 문턱을 추가로 낮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제한 조치 완화 정책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농협은행은 지난해 6월 5일부터 중단했던 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취급을 재개한다. 또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차주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면 상품의 모기지 보험(MCI·MCG) 취급도 재개한다. 다만비대면 주담대는 현재처럼 MCI·MCG 가입 제한을 유지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가 줄어든다. 은행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는 5500만원, 지방 2500만원의 대출 한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은 지난 2일 실행 건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지난달 30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종 판매를 재개하는 등 가계대출 제한 조치들을 점차 완화하고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