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임기가 4년 단임제로 바뀌고 권한도 대폭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일 공포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7월 뱅크런 사태로 불거진 건전성 우려와 임직원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나자 같은 해 11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과 건전성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권한이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면서 동시에 신용사업도 총괄했다. 하지만 향후 중앙회장의 권한은 새마을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의 역할로 한정된다. 또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했지만 4년 단임제를 적용하면서 연임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예산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문경영인 대표 체제를 갖췄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한다. 이중 여성이사도 의무적으로 3명 선출하기로 했다.
이사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가 임원의 해임 요구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금고 건전성과 감독권한 실효성도 강화했다. 기존에도 총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금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 감사를 둬야 한다.
부실 금고에 대한 조치도 법제화된다.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부실 금고를 지정한 후 그에 대한 맞는 조치를 권고·요구·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부실금고 통폐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는 '적기시정조치'가 법제화됐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