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4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출범 이후 2023년까지 5년간 총 신청 건수 301건 보다 큰 규모로 지난해부터 사전 수요조사서 제출이 사라지면서 신청 절차가 간소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기존 금융 서비스에 비해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등에 대해 한시적인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금융회사 등은 일정 기간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019년 제도 출범 이후 신청 희망자들이 당국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 실무자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뒤 신청하는 방식이었지만, 지난해 5월부터는 수요조사를 종료하고 분기별로 돌아오는 정기 신청 기간에 자유롭게 신청하도록 개편됐다. 이에 따라 2분기부터 접수 건수가 급증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436건 중 지정을 받은 건수는 현재까지 총 207건이다. 다만 금융위는 3분기와 4분기 접수 건 중 181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이전 5년간 지정 건수(293건)도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