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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도 계좌이체가 대세…엉뚱한 계좌에 송금했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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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도 계좌이체가 대세…엉뚱한 계좌에 송금했다면 어떻게?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앱 시연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앱 시연 모습. 사진=뉴시스
#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김모씨는 해외여행 일정 때문에 이번 설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게 됐다. 대신 그는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주고 싶어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10만원씩 송금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송금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 이체 목록에 조카의 이름이 있어 해당 계좌에 송금하고 조카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지만 조카는 "세뱃돈을 받지 못했다"다고 주장했다. 뭔가 실수했다는 느낌이 들었던 김씨는 세뱃돈을 보낸 계좌를 다시 확인했고 해당 계좌가 과거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대리운전비를 송금한 계좌였다는 것을 알게됐다. 대리기사가 조카와 동명이인이었던 것이다. 김씨는 재빨리 대리기사에게 오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을 취했지만 어쩐 일인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명절 문화가 바뀌면서 세뱃돈을 빳빳한 신권 대신 계좌이체나 모바일 송금으로 대체했다는 후기가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다만 평소 자주 보내지 않는 계좌에 송금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내는 일도 종종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송금인이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거나 금액을 잘못 보낸 경우를 착오송금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돌려받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은행에 이를 알리고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통해 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데 수취인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소액의 착오송금은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이 더 커 소송 자체를 단념하는 경우가 많았다.

디지털 금융의 발전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 사용이 더욱 늘면서 착오송금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지자 국회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고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착오송금인은 먼저 금융회사를 통회 반환 신청을 한 뒤, 만약 반환받지 못하면 예보에 신청을 통해 반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입 초기보다 제도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됐다. 예보는 2021년 7월 도입 당시부터 2022년까지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반환 지원다. 그러다 2023년부터는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금액 상한을 확대하고, 올해부터는 이를 1억원까지 확대했다.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도 올해부터 기존 3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반환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는 셈이다.

예보는 국내 외국인 거주자의 착오송금도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지원센터와 협업해 제도 안내 및 현장 접수 등 외국인의 제도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몽골어, 파키스탄어 등 여러 언어로 제도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외국인 지원센터 및 거주지역의 은행 점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4만6954건(922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60.8%가 10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50만 원 이하는 36.2%, 1000만 원 이상은 4.1%였다.

예보는 이중 자진반환(1만1854건) 및 법적절차(688건)를 통해 착오송금액 중 156억원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외한 149억원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