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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에 46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빗썸의 최대주주는 지분 73.56%를 가진 빗썸홀딩스이며 비덴트는 빗썸홀딩스 지분 34.2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5억2000만원, 대현회계법인에는 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아이동일, 대한토지신탁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DI동일은 42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10억5000만원, 신한회계법인은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토지신탁은 1억원, 전 담당임원은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