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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함영주 연임에 "특정 인물에 당국이 관여할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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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함영주 연임에 "특정 인물에 당국이 관여할 문제 아냐"

"절차적으로 문제될 것 없지만 실효적 의미 부족함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이 10일 최근 연임에 성공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선임 절차와 관련해 "선임 과정이 완성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특정 인물에 대해 연임이 되냐 안되냐는 당국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이후 기자들과 문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지난달 30일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함영주 현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하면서 함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초 하나금융에는 '사내이사 만 70세 정년 규정'이 있었는데 이를 이사 재임 중 만 70세가 돼도 주어진 임기는 마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함 회장은 만 70세 이후 첫 주주총회가 개최될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지만, 규정 개정으로 임기 이후 첫 주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이 원장은 "선임 과정이 완성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그렇다고 특정 인물에 대해 연임이 되냐 안되냐는 당국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형식적인 면에서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어긋난 것은 없지만 임명 절차를 보면 실효성 면에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며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규준 취지를 보면 임명 절차, 특정 후보군이 눈에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후보 선임 요건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정신이 있는데 (이번 규정 개정은 취지를 지킨 정도가)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다"며 "특정 후보가 눈에 들어오기 전에 롱리스트(넓은 범위의 후보군) 단계에서 선임 프로세스(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결국 주주총회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고, 앞으로 남은 문제는 함 회장이 3년 간 어떻게 승계구도를 만들고, 하나금융을 성장시킬지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금융 정기검사 중간발표에 대해서는 "우리금융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나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 엄정한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는 현재 동양·ABL생명 인수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투자증권은 투자매매업 본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금융당국 자회사 편입 승인 규정 등에 따르면 우리금융이 두 생보사를 인수하려면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부당대출 사태로 등급 하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원장은 "금감원에 인허가 신청 들어온 것이 보험사 인수·합병(M&A) 건과 증권사 본인가가 있는데, (우리투자증권이) 자기 체질을 확보하는 데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증권사 본인가라도 좀 더 빨리 원활히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동양·ABL생명 인수 심사에 대해서는 "심사 기간이 2개월이므로 금융위가 금융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할 것"이라며 "금융위에 (보험사 인수 승인 관련) 부담을 전가할 생각은 없고 모든 책임은 금융당국이 같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