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 기간을 이달 16일부로 종료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다음 날인 이달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대출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하고 있는 개인이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위는 시행 5개월이 지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총 3만2000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들어왔고 이 중 2만 5000건이 처리됐다. 전체 채무조정 유형 중 원리금 감면이 31.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변제 기간 연장(27.4%), 분할변제(18.7%) 순이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