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금감원 분조위,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글로벌이코노믹

금감원 분조위,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정준범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정준범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수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이 투자금의 최대 80%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이 같이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2021년 5월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으나 이후 추가 검사에서 자산운용사가 부실 자산을 매입한 사실 등 신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이번 분쟁조정을 실시했다. 2021년 5월 1차 분조위 당시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신규 확인 사항에 기초해 기업은행에 적용하는 공통가중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치인 30%로 상향했다.

분조위는 당시에 반영되지 않았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을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이에 기업은행에 대한 공통가중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치 30%로 상향 조정했다. 신영증권은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25%를 적용했다.

또 다른 디스커버리 판매사인 신영증권에는 손해액의 59%를 배상하도록 했다.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해 공통가중비율을 25%로 적용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