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다음달 2일부터 ‘2022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접수하다.
올해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최대 1050만 원이며, 5500만 원 미만 보급형 전기차는 100%, 5500만 원에서 8500만 원까지는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전기 승용차의 보조금 중 10%는 택시에 배정됐으며,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추가 500만 원,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 환승용, 관광용으로 구매할 경우에도 추가 50만 원이 지원하고, 소상공인·차상위 이하 계층이 화물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최대 178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전기차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승용차 586대, 화물차 174대, 버스 30대에 보조금 총 133억 7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