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오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참여자 128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12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4인 가구 직장 건강보험료 18만75원 이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노동자이다.
신청은 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류심사 및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16일에 홈페이지에서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광주시 복지정책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