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던 입영지원금을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무이행자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1일 이 제도를 도입해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최근 7개월간 입영지원금을 받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1394명에 달하며, 올해 입영지원금 지급 인원은 57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병역의 의무 이행하는 시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