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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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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공포

입영지원금 모든 병역의무이행자로 대상 확대 지역화폐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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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역의무이행자로 확대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던 입영지원금을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무이행자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내용’을 공포했다. 입영지원금 제도를 시행 중인 전국 15개 지자체 중에서 모든 병역의무이행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시는 지난해 9월 1일 이 제도를 도입해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최근 7개월간 입영지원금을 받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1394명에 달하며, 올해 입영지원금 지급 인원은 57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현역병과 복무요원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입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입영지원금 신청 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외에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병역의 의무 이행하는 시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