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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국 최초 '공공건축물 현장'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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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국 최초 '공공건축물 현장'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탄력적으로 특수조건을 반영 산업재해를 예방해 나가겠다."

경기도 용인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사전에 막기위해 공공건축 공사 계약시 특수조건 (품질.공정.환경) 의무 사항을 포함시켜 산업재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공사계약 시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설계 변경, 대가지급, 하자보수 등의 일반적인 사항만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보완하여 구체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전담 배치, 근로자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공사 시작 이전 소화장비를 현장에 비치, 인화성 물질을 제거한 이후 작업에 임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이나 현장 환경 등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 조항과 노무.자재.하도급 관리감독을 위한 세부사항도 담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요인 등을 담았다.

이와관련 시는 다음 달 착수한 용인공영 버스터미널 재건축 계약 건부터 이 같은 특수조건을 반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된 만큼 공사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특수조건을 반영해 산업재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