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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기 신도시·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 투기행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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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기 신도시·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 투기행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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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기행위 꼼짝마!"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불법 투기행위를 벌이거나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한 기획부동산 대표 등 불법 투기자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영수 도 특사경 단장은 “올해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 투기자 97명과 과천시 일대 임야를 토지거래허가 받지 않고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해온 25명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행위 12명, 허위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한 허가 취득행위 68명,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를 통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17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25명이다.
특히 서울에 거주한 A씨의 경우, 고양시 소재 사업장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전입했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농지를 토지거래 허가 받아 취득했다. 또한 A씨는 위장전입한 사업장에 침대, 옷장, 취사 시설까지 구비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가족이 있는 서울시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해 허가를 받은 12명을 적발했다.

또한 3기 신도시와 별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로 적발된 기획부동산 대표 G씨는 과천시 갈현동 임야 1만106㎡를 2회에 걸쳐 11억 원에 매입한 후 인근에 지하철역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하여 허가지정이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러한 수법으로 매매를 유도한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김영수 도 단장은 “수도권 주택공급의 일환인 3기 신도시에 대해 이번 수사지역 외에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부정청약 집중 수사하여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