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불법 투기행위를 벌이거나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한 기획부동산 대표 등 불법 투기자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행위 12명, 허위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한 허가 취득행위 68명,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를 통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17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25명이다.
또한 3기 신도시와 별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로 적발된 기획부동산 대표 G씨는 과천시 갈현동 임야 1만106㎡를 2회에 걸쳐 11억 원에 매입한 후 인근에 지하철역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하여 허가지정이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러한 수법으로 매매를 유도한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김영수 도 단장은 “수도권 주택공급의 일환인 3기 신도시에 대해 이번 수사지역 외에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부정청약 집중 수사하여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