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까지 시행 중이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2년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별 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임야, 묘지를 대상이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한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할 경우 위촉받은 법정 동·리 별 거주자 보증인(4명)과 자격보증인(법무사 1명)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팀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공고 기간 2개월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여주시 행복민원과 권재현과장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 접수 기간 동안 소유권 등기 절차를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