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부설주차장 편입시켜 말썽

건축허가당시 1층 판매시설, 2~3층 노외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사용승인 이후 1층 부설주차장 면적(870.34㎡)을 직권정정으로 건축물 대장 도면에 구분하지 않고 표기해줘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하여 수차례 노외 및 부설주차장 구분을 요청했다.
주차장 법시행령 제1조의2 건축연면적의 노외주차장 70%, 판매시설 등의 근린생활시설 30%로 사용 비율을 규정하고,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고 판매할 수도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2006년 7월 건축인허가 당시 주차장법에 맞게 구분되어 건축허가를 받은 것과는 달리 화성시는 준공 이후 1층 상가 부설 주차장(870.34㎡) 면적을 직권정정하여 2층 유료 노외주차장 면적에 편입시켜 관련법 규정 위반 여부를 놓고 바로 잡아줄 것을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의 발단은 건축허가 당시 시행사가 사전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1층 상가 부설주차장 면적이 도면상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2층 노외주차장을 끼워서 평당 1600만원에 분양한 것을 바로 잡지 않고 상가 부설주차장을 2층 노외주차장으로 편입시켜 상인들과 주차장 소유자간의 주차장 사용 및 재산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이러한 편법 분양을 인지하고도 부설주차장을 직권정정 해줬는지 아니면 업무소홀 착오로 건축물대장에 1층 상가 부설주차장 면적을 편입시켜준 것인지?가 민원의 쟁점이다.
만약 민원이 주장한 부설주차장 면적을 건축물대장 도면에 표기하게 되면 관련법 연면적 30%를 초과한 꼴이라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1층 상가 부설주차장으로 되어있는 일부 면적과 상관없이 2~3층 전체 70% 이상이니 주차장법에 문제가 없다”고 민원인에게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건축물 소유자인 김모씨에 따르면 “한 개의 출입구로 상가 부설주차장과 유료 노외주차장 관리를 동시에 하기는 힘들어 10년간 영업을 못해 영업 손실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가 직권정정하면서 관련법을 검토했는지가 의문스럽다. 지금껏 민원을 대응하는 태도는 제 식구 감싸기만 급급했다”며 시행사와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새 집행부는 10년째 민원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유권 해석하여 민원을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