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회는 11일 제313회 임시회를 개최해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금광연)는 의원 발의 8건, 집행부 제출 14건 총 2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하며 꾸준히 입법활동을 벌이고 있다.
행정학 박사 출신의 금광연 의원은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하남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단 구성‧운영’ 및 활동경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정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다문화가족 체육시설 사용료 30% 감면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임희도 의원은 재선의 정병용 의원과 함께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우수자원봉사자와 다문화가족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주민들은 "다문화가족의 주차요금 감면 등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성삼 의장은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7조 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권한을 가지며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제8대 의회에 이어 제9대 의회도 주민을 위한 다양하고 생산적인 입법활동으로 진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