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 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단,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 부모와 거주하거나,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와 자가‧전세거주자, ▲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기존 월세 지원사업 등 유사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2023년 8월 21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