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낚시성수기를 맞아 9월부터 11월까지 진위·안성천 등 낚시금지지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하천 계곡지킴이를 3개조로 편성해 각각 권역별로 순찰차량으로 단속 및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낚시 등 불법행위 증가에 대비해 낚시꾼이 자주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며 “하천 미관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2020년 통복천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21년 진위·안성천을 지정했고, 내년엔 황구지천과 오산천을 지정하는 등 앞으로도 낚시금지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