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신축 중인 G사 대형물류센터가 국유지인 국도를 물류차량 전용 진출입로로 사용할 것으로 보여 특혜 의혹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이곳 물류센터는 처인구 마평동(연면적 5만평 규모)로 2019년 2월에 2차 건축허가를 승인받았으나, 인근 주민들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대규모 물류센터는 적합하지 않다"며 인허가 과정에 자체에 강한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곳은 A회사가 2016년 11월과 2018년 1월에 1차 건축허가를 받은 후, 지난 2018년에 G회사에 물류센터 허가권과 해당 필지를 매각했고, G회사는 a동과 b동을 합하여 한 동의 물류센터 건설 계획으로 2차 건축허가를 신청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착공을 시작했다.
해당 국도는 과거 용인 구시가지 중심 도로로 사용했으나 중부대로(45번 국도)가 확장·개통되면서 통행차량이 줄어 사실상 전용도로 기능은 사라졌지만 이를 물류센터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가 허가해줘 특혜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용인시의 대부분의 물류단지는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반면, 이 신축 물류센터는 반경 1km 내외에 주요시설과 500세대의 아파트 등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대규모 물류센터가 허가가 났는지가 납득이 안된다"며 "주거밀집지역에 대형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면 소음·매연·분진이 발생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시 관계자에 따르면 "후임자라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관련 협의부서와 상의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