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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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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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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제도를 지원한다.

도는 다음달 15일까지 공개 모집하여 청소년 115명을 선정하고, 선정된 청소년은 본인이 2년 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어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짧아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라면 자립두배통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하고,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 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다음달 22일 참여 청소년을 최종 선정하고, 신정된 청소년은 2월 24일부터 25일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을 방문해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적립금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향숙 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