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고덕 센트럴 하이브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골조공사 하도급업체가 수개월 동안 일용직 30여명 등의 노임 약 6억 가량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길거리로 내몰려 원청 건설사의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원청 G 건설사는 하도급 계약상의 공기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18층부터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다른 하도업체와 계약하여 말썽이 일고 있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원청사와의 계약상 공기 일정을 맞추려고 쉬지 않고 작업을 강행했지만 되려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원론적인 답변만 일삼아 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덧붙여 “공사이행보증 증권을 발급한 S보증보험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로 압박해 타 현장 수주까지도 영향을 미쳐, 현장 점유 및 공사중지가처분의 법적 대응과 집회시위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하도업체의 작업자들에 따르면 "철근 배근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수시로 바뀌어 정상적인 작업환경이 뒤따르지 않아 공기일정이 늦어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장 상주감리 K씨는 전화통화 인터뷰에서 "하도 업체의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원청사와 타협을 중재했지만 협상되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다"면서 타 현장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암시해 갑질 논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원청사 관계자는 “3월에만 지급하지 않았고, 앞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것이다"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